(생활법령)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영업신고 등 >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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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10:43
반찬가게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필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