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펜션 사업자 > 폐업 > 폐업신고 > 사업자 폐업신고
STOCKZERO
0
44
0
0
2022.05.16 16:1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