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 주택의 유지 및 관리 > 주택 및 대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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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14:57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주택이 있는 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