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재혼 > 자녀문제 > 친생자 추정ㆍ부인 > 친생자 추정 등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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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10:29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와 같이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민법」에 따르면 ① 재혼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에 낳은 자녀 또는 ②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친생부(親生父)를 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