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변동 >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보험계약의 무효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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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14:50
보험사고가 발생불능임을 알고 한 계약,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그 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무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