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농지 전용 > 전용 후 관리 > 전용 후 관리 > 용도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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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22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