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절…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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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08:02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절차에 대한 개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