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사전 준비 >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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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4: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외에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제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