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 가압류 재판 > 담보제공명령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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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4:23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