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 > 취득세 납부 >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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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01:22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하는데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사람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