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분쟁해결 >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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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1:43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②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