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태아 및 신생아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 양육 지원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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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4:09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의 산모는 출산(예정)일 전 6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산모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이용기간,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