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펜션 사업자 > 운영의 준비 > 펜션시설 마련: 매입 > 펜션시설의 매입 절차
STOCKZERO
0
55
0
0
01.04 12:1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부를 비롯한 각종 대장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물과 주변 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