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이자의 지급 >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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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6:53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4%(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