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인터넷 명예훼손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 고소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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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3:48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명예훼손의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