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체결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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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09:44
보험계약자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원하는 자가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는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보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사이버몰이 보험회사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사이버몰에 보험약관 등의 주요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보험계약자의 청약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하거나 자필서명을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