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인유학생 > 학업의 종료 > 학업의 종료 > 국내 취업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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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14:18
외국인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유학 또는 연수)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