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인유학생 > 입국 > 입국 > 입국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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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14:39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항에서 실시하는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한 후 조건부 입국허가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