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태아 및 신생아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 다자녀가구 지원 > 다자녀(多子女)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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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0: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多子女)를 둔 가정(이하 ‘다자녀가구’라 함)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마련비용지원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출산크레딧, 소득공제에서의 다자녀추가공제, 전기요금 감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