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 주택의 유지 및 관리 > 주택 및 대지의 …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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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0:43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주택이 있는 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