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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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17:17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시에 경찰관과 동행을 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 상황을 연락받거나 신변안전 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