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펜션 사업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사업자등록 및 변경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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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6:01
사업자는 사업자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결정해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호의 변경 등 사업자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