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 청원 > 청원의 절차 > 청원의 심사 및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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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16:34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