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실시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 주거지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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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23:05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1개월(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최장 6개월)간 임시거소를 제공받아 긴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