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문100답)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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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0:29
몇 년 전부터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저는 혼자 초등학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지나간 별거기간 중의 양육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