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산지전용 > 토석채취 > 토석채취제한지역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STOCKZERO
0
53
0
0
2023.08.09 14:03
토석채취제한지역 에서는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 그 밖에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토석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