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자연장 >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 사설자연장지 …
STOCKZERO
0
44
0
0
2022.02.15 15:38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사설자연장지(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및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설자연장지 설치ㆍ조성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