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국적 > 국적 > 국적 상실 > 국적 상실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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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05:46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