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사전 준비 > 주택건축 지원 > 주택건축 비용 등의 지원
STOCKZERO
0
48
0
0
2023.03.30 09:01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려는 경우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분야 및 지원대상, 자격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