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체류자격 >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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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5:36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