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국유재산 이용자 > 국가 물품의 이용 >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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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7:43
국가 물품 중 대부를 목적으로 한 국가 물품이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국가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국가 물품이나 불용품은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물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물품 중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가 물품인 불용품을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