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국내체류 관련 정보 >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 자녀 출생·취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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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23:56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체류 중에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그 자녀의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자녀의 국적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자녀가 출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취학연령인 외국국적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함께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의 초·중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