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사전 준비 > 부지 선정 > 용도구역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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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7:17
용도지역, 용도구역 등에 따른 제한 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등 용도구역을 지정ㆍ결정하게 되면 주택건축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나뉘고, 용도구역 지정 여부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 또는 대한민국 민원 24(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