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산지전용 > 토석채취 > 토석채취제한지역 >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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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7:26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는 토석의 굴취ㆍ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