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인터넷 명예훼손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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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7:00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