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 개관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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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5: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비롯한 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물품계약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입찰에 따라 체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