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실시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 의료지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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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22:55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는 무료로 모든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1회(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