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실시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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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22:22
긴급지원대상자로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초 · 중 · 고등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