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보험업종사자 >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의 등록 > 보험대리점의 정의 및 등록요건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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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0:56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생명보험대리점ㆍ손해보험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으로 위촉한 보험연수원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른 의무교육시간 동안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② 보험대리점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