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령) 1회용품 줄이기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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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09:45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매장 규모가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도․소매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