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보험계약자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개관 > 보험금 지급개관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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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09:42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통지를 하면 즉시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시기는 보험회사별로 각 3일, 10일, 20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지급 제도를 이용하거나 감액지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