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 일반 > 국제결혼의 절차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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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08:50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혼인신고 절차에 관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