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공사대가 지급 > 선금 지급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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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17:37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