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공사대가 지급 > 준공대가 지급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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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59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7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