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분쟁조정 > 분쟁조정 >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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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03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