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비영리 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설립준비 >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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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16:25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