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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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4:14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은 학기 중에는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 주당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