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 >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결혼자금의 마련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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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14:08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저소득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비교적 저리(低利)로 결혼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도 낮은 이율로 신혼집의 전ㆍ월세비용 또는 구입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