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령) 농지전용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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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09:32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대상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려면 복구계획과 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농지전용의 대상과 방법, 전용 후 농지의 복구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