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산지전용 > 산지전용 > 산지전용의 허가ㆍ신고 >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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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09:18
산지를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의 설치 등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대신에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